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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LD 표준양식
계약번호:  |  작성일:

금형제작 계약서

MOLD MANUFACTURING CONTRACT

발주자(이하 “”이라 한다)와 제작자(이하 “”이라 한다)는 아래 금형(이하 “본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에 관하여, 대등한 당사자로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1. 본 계약은 “갑”이 발주하고 “을”이 제작하는 본 금형의 사양·대금·납기·품질보증 및 기타 제반 사항에 관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확정 사양”이라 함은 “갑”이 제공한 도면·사양서 및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본 금형의 규격을 말한다.
  2. “시사출(Try-out)”이라 함은 완성된 금형으로 실제 성형품을 생산하여 금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최초 시사출을 “T0”, 이후 수정 반영 시사출을 “T1~Tn”이라 한다.
  3. “초품”이라 함은 시사출을 통해 생산되어 “갑”의 검수 대상이 되는 성형품을 말한다.
  4. “보증 타수(Shot)”라 함은 본 금형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성형 가능함을 “을”이 보증하는 누적 성형 횟수를 말한다.

제3조 (금형 사양)

아래 사양은 계약 시점의 확정 사양이며, 변경 시 제11조(설계·사양의 변경)에 따른다.

제품명 / 품번
금형 종류
캐비티 수 Cavity
제품 재질
코어·캐비티 강종
게이트 방식
적용 사출기 (형체력) Ton
금형 크기 / 중량(약)W × L × H mm  /  약 kg
수량 조(set)

제4조 (계약금액)

  1. 본 금형의 제작 총액은 일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위 금액에는 설계, 재료비, 가공비, 시사출(Try-out) 비용 및 “을”의 공장 인도 시까지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3. 본 금형의 “갑” 지정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설치·양산 입회 비용의 부담은 으로 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지급 비율은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표에 기재된 비율을 우선한다.

구분비율금액(원)지급 시기
계약금(선급금)% 계약 체결 시
중도금% 금형 가공 착수 / 형합(Fitting) 시
잔금% 초품(T0) 승인 및 인도 완료 후

 

  1. “갑”은 각 지급 시기에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일 이내에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미지급액에 연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 지연손해금은 제16조 “을”의 지체상금과 대등한 수준으로 정한다.)

제6조 (지급자재 · 사급품)

  1. “갑”이 본 금형 제작에 필요한 도면·자재·인서트·부품 등(이하 “지급자재”)을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 경우, “갑”은 합의된 시기까지 이를 “을”에게 인도한다.
  2. 지급자재의 하자 또는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작 지연·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만큼 납기는 연장되고 추가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3. “을”은 지급자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납기 및 인도)

  1. 본 금형의 납기(초품 T0 제출 기준)는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일(영업일 기준) 이내로 한다.
  2. “갑”의 사양 미확정, 도면·지급자재 제공 지연, 승인 지연 등 “갑”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 기간만큼 납기는 연장된다.
  3. “을”은 납기 준수가 곤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대책을 협의한다.
  4. 인도 장소는 로 한다.

제8조 (시사출 및 검수 · 승인)

  1. “을”은 금형 완성 후 시사출(T0)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초품)을 “갑”에게 제출한다.
  2. “갑”은 초품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치수·외관·기능을 검사하여 승인 또는 수정요청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한다.
  3. 위 기간 내 “갑”의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초품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4. 수정요청이 확정 사양의 범위 내인 경우 “을”은 무상으로 수정(Tn)하며, 확정 사양을 벗어난 변경은 제11조에 따른다.
  5. “갑”은 합리적 사유 없이 초품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금형의 소유권 및 관리)

  1. 본 금형의 소유권은 “갑”이 대금을 전액 완납한 때에 “을”으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2. 대금 완납 전까지 본 금형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 금형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반출할 수 없다.
  3. 양산을 위하여 본 금형이 “을”(또는 지정 사출처)에 보관되는 동안,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 금형을 관리한다. 통상적 유지·보수의 비용 부담 주체는 별도 합의한다.

제10조 (금형의 반출 및 이관)

  1. 대금 완납 후 “갑”이 본 금형의 반출 또는 타 사출처로의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금형 및 관련 자료를 인도한다.
  2. 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 “을”은 미지급 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본 금형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1. “을”은 본 금형이 확정 사양 및 승인된 초품 기준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2. 본 금형의 보증 타수는 Shot 또는 인도일로부터 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3. 보증 기간(타수) 내에 “을”의 제작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을”은 무상으로 수리·보수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상·마모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갑”(또는 사출처)의 부적절한 사용, 확정 사양과 다른 사출조건·소재 사용
    2. 정상적인 유지관리(방청·점검) 소홀로 인한 발청·손상
    3. “을”의 서면 동의 없는 임의 개조·수리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12조 (설계 · 사양의 변경)

  1. 일방 당사자가 확정 사양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며, “을”은 변경에 따른 비용 및 납기 영향을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2.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및 납기 연장은 상호 서면 합의로 확정하며, 합의 없이 이행된 변경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재하도급)

  1. “을”은 본 금형 제작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지 아니한다.
  2. “갑”의 동의를 얻어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재하도급 부분에 대한 이행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지식재산권 및 제3자 권리)

  1. “갑”이 제공한 제품 도면·데이터 및 본 금형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2. “갑”은 자신이 제공한 도면·사양이 제3자의 특허·의장·상표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을”을 면책한다.
  3. “을”이 본 금형 제작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금형 구조·가공 노하우는 “을”에게 귀속하되, “을”은 이를 이용하여 “갑”의 제품 정보를 유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비밀유지)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도면·기술·영업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년간 유효하다.

제16조 (지체상금)

  1. “을”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퍼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2.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갑”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양 당사자에게 대등하게 적용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배상 책임 총액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15조(비밀유지) 위반, 제14조(제3자 권리)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어느 당사자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간접·특별·결과적 손해(영업 이익 상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 해지)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의 일 이상의 서면 시정 최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귀책 또는 “갑”의 사정에 의한 해지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투입한 설계·가공 비용 및 기성고를 정산·지급한다.
  3. “을”의 귀책에 의한 해지의 경우, “을”은 기수령한 대금 중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갑”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화재, 정부의 조치, 감염병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협의한다.

제20조 (권리 · 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한 통지는 서면(전자문서·이메일 포함)으로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주소·연락처 변경 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로 원만히 해결한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피고(被告)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23조 (기타)

  1. 본 계약은 본 금형 제작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며, 본 계약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에 우선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다.
  3.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만 효력이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

발주자 (갑)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인)

제작자 (을)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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